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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세창
조회수 1455
등록일 2018-08-02
공고번호 2018-60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8.0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08)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60 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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