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봉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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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주 |
| 조회수 | 1100 |
| 등록일 | 2019-12-05 |
| 공고번호 | 2019-59 |
| 소관부서 | 의회운영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9-12-05 |
| 상임위회부일 | 2019-12-18 |
| 전화번호 | 741-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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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필수적인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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