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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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1619 |
등록일 | 2018-09-21 |
공고번호 | 2018-80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8-9-21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