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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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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기안
조회수 1279
등록일 2018-09-18
공고번호 2018-77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9.1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73
첨부

입법예고 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77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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