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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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희 |
조회수 | 1282 |
등록일 | 2019-03-06 |
공고번호 | 2019-30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03-06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2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30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조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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