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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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890 | ||||||
| 등록일 | 2020-06-08 | ||||||
| 공고번호 | 2020-72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 | ||||||
| 공고년월일 | 2020-06-08 | ||||||
| 상임위회부일 | 2020-06-08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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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기본권리(national minimum) 보장, 국가발전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도민복리 증진, 지역현안해결 등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제주 국고보조금은 1조 4,945억원(‘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26%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의존재원임 ❍ 그동안 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연평균 3.65%)이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7.86%)보다 낮으며,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14년 29.3% → ’19년 35.7%)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주문한 바 있음
❍ 기존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하여, 제주지역 현안해결,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주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안 제2조) 나.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안 제6조) 다.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및 공개(안 제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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