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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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879 | ||||||
| 등록일 | 2020-06-08 | ||||||
| 공고번호 | 2020-71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 | ||||||
| 공고년월일 | 2020-06-08 | ||||||
| 상임위회부일 | 2020-07-08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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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 바 있음. ❍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2조5,972억원에서 5조8,22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제주시는 5.1%, 서귀포시는 3.3% 증가에 불과하였음 ❍ 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와 예산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자사 책무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라. 지역발전회의 지원(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8조) 바.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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