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879
등록일 2020-06-08
공고번호 2020-71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0-06-08
상임위회부일 2020-07-08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 바 있음.



❍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2조5,972억원에서 5조8,22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제주시는 5.1%, 서귀포시는 3.3% 증가에 불과하였음



❍ 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와 예산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자사 책무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라. 지역발전회의 지원(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8조)



바.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