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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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정 |
조회수 | 1194 |
등록일 | 2019-03-22 |
공고번호 | 2019-45 |
소관부서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9.03.22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2-2052 |
첨부 | |
2.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예고기간 : 2019. 3. 22~2019. 3. 2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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