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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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835 | ||||||
| 등록일 | 2020-06-08 | ||||||
| 공고번호 | 2020-75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 | ||||||
| 공고년월일 | 2020-06-08 | ||||||
| 상임위회부일 | 2020-06-08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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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과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를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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