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남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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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735 | ||||||
| 등록일 | 2020-06-08 | ||||||
| 공고번호 | 2020-74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 | ||||||
| 공고년월일 | 2020-06-08 | ||||||
| 상임위회부일 | 2020-06-08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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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 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자문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11조 제1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시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의 추가 과제 제출 시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11조 제2항) ❍ 제주특별법 이해에 대한 소속공무원 평가 실시(안 제11조 제3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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