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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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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1227
등록일 2019-05-08
공고번호 2019-5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05-08
상임위회부일 2019-05-07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54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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