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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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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1241
등록일 2019-04-26
공고번호 2019-47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4.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2019-04-26 자연유산해설사 조례 입법예고- 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47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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