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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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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088
등록일 2019-04-16
공고번호 2019-5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4.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1096692793
첨부

입법예고난치병학생지원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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