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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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준 |
조회수 | 1165 |
등록일 | 2019-05-10 |
공고번호 | 2019-6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90510 |
상임위회부일 | 2019-05-08 |
전화번호 | 064-741-206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63호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