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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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홍석 |
조회수 | 1263 |
등록일 | 2019-05-09 |
공고번호 | 2019-59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년 5월 9일 |
상임위회부일 | 2019-05-07 |
전화번호 | 064-741-204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59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