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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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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지윤
조회수 1195
등록일 2019-05-08
공고번호 2019-57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05-08
상임위회부일 2019-05-07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57호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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