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원)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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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지윤 |
조회수 | 1195 |
등록일 | 2019-05-08 |
공고번호 | 2019-57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05-08 |
상임위회부일 | 2019-05-07 |
전화번호 | 064-741-202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57호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