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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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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의원)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081
등록일 2020-07-09
공고번호 2020-102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07-09
상임위회부일 2020-07-06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입법예고)사회해양교육및해양문화활성화조례안(200709).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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