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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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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1083
등록일 2020-07-08
공고번호 2020-101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00708
상임위회부일 2020-07-06
전화번호 064-741-2025
첨부

(입법예고 게재용)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등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01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제에 의해 광업, 토건,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징용되어 일본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소모품처럼 노역에 시달린 분들임.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적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념물의 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7년 12월 제주지역강제동원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와 협의하여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출입구 앞에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을 설치하여 이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였음. 하지만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미 설치되었거나 향후 설치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념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월)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5, Fax(064)741-2352



- E-mail : ywsn386@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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