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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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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974
등록일 2020-07-08
공고번호 2020-100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00708
상임위회부일 2020-07-06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용)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의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람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1호),



나. 청년의 권리와 책임으로 개정하고(안 제5조),



다. 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제7조) 및 제주형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청년정책연구(안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안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안 제15조의2), 청년의 부채경감(안 제15조의3), 청년의 건강증진(안 제15조의4), 청년센터(안 제19조) 등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부합하도록 수정·보완·신설함



라. 청년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8조의2)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월)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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