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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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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1296
등록일 2019-06-03
공고번호 2019-7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6.3
상임위회부일 2019-05-31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71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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