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현희 |
조회수 | 1296 |
등록일 | 2019-06-03 |
공고번호 | 2019-71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6.3 |
상임위회부일 | 2019-05-31 |
전화번호 | 064-741-203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71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