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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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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홍석
조회수 1140
등록일 2019-05-31
공고번호 2019-67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년 5월 31일
상임위회부일 2019-05-31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90531).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6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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