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876
등록일 2020-09-07
공고번호 2020-116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9-07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체감수준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민정책평가단은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 및 도정의 주요업무 평가를 통해, 도정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정의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또는 제보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는 도정정책모니터와는 달리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민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도민참여를 보장하여 주요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민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