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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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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793
등록일 2020-09-07
공고번호 2020-12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9-07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용)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 법률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2017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을 새로 제정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포상금지급과 관련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개정규정 반영(안 제1조 ∼ 제10조)



o 지방세징수와 관련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65조 및 제107조 반영(안 제2조)



o 직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위원회 위원 관련 사항 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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