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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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853 | ||||||
| 등록일 | 2020-09-07 | ||||||
| 공고번호 | 2020-121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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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21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9년 7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통계목을 분리·신설,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과는 별도로 의원 1인당 5백만원 한도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0.3.10.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93)에 따르면 ‘의원 정책개발비’는 집행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고 하는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함. ○ 그 외 코로나19 등 비상사태로 인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면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나.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다.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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