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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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미 | ||||||
| 조회수 | 717 | ||||||
| 등록일 | 2020-09-07 | ||||||
| 공고번호 | 2020-119 |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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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19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o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3항) o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4항) o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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