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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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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823
등록일 2020-09-07
공고번호 2020-118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9-07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1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9조는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이 누락되어 본문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표현함(안 제2조)



o 법체계정합성에 조문의 형식을 바로 잡음(안 제9조 제1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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