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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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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1024
등록일 2019-09-09
공고번호 2019-53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0909
상임위회부일 2019-09-09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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