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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929
등록일 2019-09-09
공고번호 2019-5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0909
상임위회부일 2019-09-09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홈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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