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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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현희 |
조회수 | 910 |
등록일 | 2019-09-10 |
공고번호 | 2019-59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09-10 |
상임위회부일 | 2019-09-09 |
전화번호 | 064-741-203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59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