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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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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848
등록일 2019-09-10
공고번호 2019-58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09-10
상임위회부일 2019-09-09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_한영진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5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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