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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의원)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용미
조회수 1013
등록일 2019-10-08
공고번호 2019-84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1008
상임위회부일 2019-10-28
전화번호 064-741-2056
첨부

2.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 장려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범위 개정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감면 대상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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