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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용미
조회수 1094
등록일 2019-10-08
공고번호 2019-83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1008
상임위회부일 2019-10-28
전화번호 064-741-2056
첨부

1.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 설정과 이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위한 개정.



3. 주요내용



가. 전체 위원수 조정 (안 제4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안 제7조의2)



다. 소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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