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원)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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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미 |
조회수 | 1094 |
등록일 | 2019-10-08 |
공고번호 | 2019-83 |
소관부서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1008 |
상임위회부일 | 2019-10-28 |
전화번호 | 064-741-205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과 설정과 이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위한 개정. 3. 주요내용 가. 전체 위원수 조정 (안 제4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4조, 안 제7조의2) 다. 소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