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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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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079
등록일 2019-10-08
공고번호 2019-82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0-08
상임위회부일 2019-10-08
전화번호 064-741-2073
첨부

입법예고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1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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