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의원)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성과향상을위한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미란 |
조회수 | 1342 |
등록일 | 2019-10-07 |
공고번호 | 2019-79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1007 |
상임위회부일 | 2019-10-07 |
전화번호 | 064-741-202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