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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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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고경섭
조회수 65
등록일 2025-12-08
공고번호 2025-258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51208
상임위회부일 2025-12-05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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