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용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작성자 | 고은해 |
| 조회수 | 46 |
| 등록일 | 2025-12-08 |
| 공고번호 | 2025-257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25-12-08 |
| 상임위회부일 | 2025-12-05 |
| 전화번호 | 064-741-2065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