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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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해 |
| 조회수 | 36 |
| 등록일 | 2025-12-08 |
| 공고번호 | 2025-256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25-12-08 |
| 상임위회부일 | 2025-12-05 |
| 전화번호 | 064-741-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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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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