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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한승훈
조회수 54
등록일 2025-03-26
공고번호 2025-5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5-03-26
상임위회부일 2025-03-25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0호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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