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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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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영준
조회수 793
등록일 2023-12-04
공고번호 2023-247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3-12-04
상임위회부일 2023-12-01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47호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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