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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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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2073
등록일 2015-04-27
공고번호 2015-30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5-04-2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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