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김경미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희
조회수 798
등록일 2024-02-13
공고번호 2024-1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2-13
상임위회부일 2024-02-13
전화번호 064-741-2033
첨부

(김경미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7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