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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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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622
등록일 2014-02-24
공고번호 2014-11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4-02-2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4
첨부

입법예고 0224.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4 – 11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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