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종.hwp 바로보기
별첨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을
10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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