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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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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총무
조회수 2418
등록일 2014-03-18
공고번호 2014-24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공고년월일 2014-03-1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212
첨부

일부개정조례안(인터넷 게시).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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