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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조례안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1875
등록일 2014-09-25
공고번호 2014-46
소관부서 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4-09-2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국어진흥조례입법예고안(수정).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4-46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2.제정이유

「국어기본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 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나.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안제12조)

다. 공문서․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안 제13조 ∼ 안 제15조)

라. 한글 표기 및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안 제16조)

마.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17조)

바. 한글날 기념행사(안 제18조)

사. 지역어 보전(안 제19조)

아. 국어 발전과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안 제20조 ∼ 안 제22조)

자. 국어 발전 유공자 포상(안 제2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5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고충홍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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