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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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민실 |
조회수 | 816 |
등록일 | 2020-11-09 |
공고번호 | 2020-153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1109 |
상임위회부일 | 2020-11-06 |
전화번호 | 064)741-207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5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