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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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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816
등록일 2020-11-09
공고번호 2020-153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1109
상임위회부일 2020-11-06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5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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