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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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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796
등록일 2020-10-06
공고번호 2020-145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10-06
상임위회부일 2020-10-05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45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획의 수립(안 제2조의 2)



❍ 명칭의 변경(안 제7조의 4항)



❍ 활동계획 수립과 보고 대상을 명확화(안 제11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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