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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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796 | ||||||
등록일 | 2020-10-06 | ||||||
공고번호 | 2020-145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10-06 | ||||||
상임위회부일 | 2020-10-05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45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4월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계획의 수립(안 제2조의 2) ❍ 명칭의 변경(안 제7조의 4항) ❍ 활동계획 수립과 보고 대상을 명확화(안 제11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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