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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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762 | ||||||
등록일 | 2020-10-06 | ||||||
공고번호 | 2020-144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10-06 | ||||||
상임위회부일 | 2020-10-05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4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구성되지도 않고 있어, 해당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 실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〇 심의위원회의 비상설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제3항) 〇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6조 제4항) 〇 장애 차별적 표현을 고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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