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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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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희
조회수 25
등록일 2024-04-08
공고번호 2024-5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04-08
상임위회부일 2024-04-05
전화번호 064-741-2033
첨부

(현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6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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