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388 |
등록일 | 2023-10-10 |
공고번호 | 2023-200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3-10-10 |
상임위회부일 | 2023-10-05 |
전화번호 | 064-741-206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200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